법원 '죄질 좋지 않다' 양형 이유 밝혀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해외 관광지에 인솔해 간 여성 여행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행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함의 31부는 강체추행치상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A 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간 뒤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여행사 직원으로서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행객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 씨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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