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벌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면죄부 판결 안 돼"
심상정 "재벌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면죄부 판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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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진·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심상정 의원실)

'한진·한화S&C'로 본 재벌총수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열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일감몰아주기와 편법경영 승계로 의심되는 주식저가매각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진·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토론회'에서 "실망스럽게도 그동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불법·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을 제재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과 합의를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의 계약과 거래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주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목적으로 신설됐다.

심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재벌 일감 몰아주기 시즌2'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 일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를 넘어 민형사 차원의 다양한 제재 수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과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한진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위반금액 규모가 미미하고,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어 내부 거래가 유리한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보유지분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했다.

한화그룹이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 주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값을 받고 팔았기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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