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금대출 확대·저소득층 체납건보료 면제
정부, 전세금대출 확대·저소득층 체납건보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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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 번째)과 뒤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 확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1조원 확대, 저소득층의 체납 건강보험료 면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 등 단기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이나 가계소득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추가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3~2.9%의 저금리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확대해 2만호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매입임대주택도 연내 15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전세임대 거주자의 임대료를 구간 조정을 통한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취업 시 재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청년전세임대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저소득 건보료 체납자 20만명(1000억원)을 대상으로 징수가능성을 검토한 뒤 납무의무를 면제하는 결손처분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대상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틀니 본인부담 경감(11월),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10월), 여성 난임시술 건보 적용(10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동정기를 대비히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을 12~4월에서 11~5월로 2개월 연장한다.

 10월 1일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알뜰폰업체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내려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지원금 한도 인상,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등을 10월 중에 추진한다.

◆ 사드 보복 피해 자동차·면세업계 지원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관광·자동차 등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감안해 대중 수출 축소, 중국 현지 판매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500억원 증액해 활용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출입 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6~8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12월까지 미래차 연구개발(R&D)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 면세점 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출 신고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 면세점에서 한도를 넘겨 추가로 살 수 있는 재고 물품의 기준을 완화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세부 단축 기간은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거래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특허 취득 면세점의 의무개장 시한(1년)은 연장되며 특허 수수료 납부를 1년 유예하거나 분할해서 낼 수도 있다.

정부는 사드 보복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산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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