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8가지
금감원, P2P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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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대출상품 투자 위험도. (자료=금융감독원)

"P2P투자, 원금 손실·PF상품 유의해야"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P2P대출 시장 규모가 8월말 1조7000억원을 넘기며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P2P투자로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P2P투자시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PF상품은 부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7일 금감원은 P2P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8가지를 제시했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 △분산투자, △PF 상품 유의, △절세 방법, △P2P업체 평판 확인,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여부,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P2P금융협회 회원사 가입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P2P투자가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실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한다. 또, 투자자 손실 발생 시 일부를 보전한다는 업체의 경우 보전 금액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동일 차주에 대해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개인은 1000만원, 소득적격개인(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은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법인 및 전문투자자들은 투자 한도가 없다.

이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려 투자자에게 법인설립을 유인하거나 P2P 대출방식이 아닌 상법상 조합방식으로 고액투자를 권유한다면 가이드라인 위반업체이며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한편 금감원은 PF대출에 대해서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기에 토지 등의 담보물이 투자단계에서 그 가치가 미미하다. 특히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P2P상품 이자소득세(세율 27.5%)도 절세가 가능하다. P2P상품 투자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예, 세금 79원은 70원으로 산정)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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