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정위 '공임 인상 담합교사'에 반박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정위 '공임 인상 담합교사'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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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리비 담합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차량 수리비 산정 기준인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8개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진모터스, 모터원, 신성자동차)와 수입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딜러사에게는 과징금 4억6800만원이 부과됐으며 담합 행위를 조장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는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개 벤츠 딜러사들이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26일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정위가 업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오해했다며 벤츠코리아가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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