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다 징수 실손보험료 200억 돌려준다
보험사, 과다 징수 실손보험료 200억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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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결과 수용25만명·10만~15만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이르면 연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약 25만명이 최대 15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22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금액이 모두 200억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추가로 받은 약 200억원을 약 25만명의 고객에게 환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업계는 180억원, 손해보험업계는 20억원이다.

금감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해 감리한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

감리 결과에 따르면 생보사들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는데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를 낮은 상품보다 높게 책정했다.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한다.

또 2014년 8월부터 생·손보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도 일부 상품의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율이 70%로 안정적임에도 판매 초기로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100%가 넘는 일반 실손보험의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당시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보험료가 더 걷힌 것으로 추정했으나 업계에서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과다책정 규모가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회사별로 과다 책정한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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