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고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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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관리자가 지시 정황 파악…직접고용 안하면 사법처리"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 고용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에 대한 조사 결과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시정지시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파리크라상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제빵기사를 고용한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에 레시피와 기술을 이전하면 협력업체에서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교육해 가맹점에 파견하는 식이다.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에겐 가맹점주나 본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관리자가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 등을 파악하고, 불법 파견으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리바게트 본사에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릴 계획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빵업계에서는 고용부의 이같은 판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특성상 이 같은 고용 구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업체도 파리바게트와 고용 구조가 같은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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