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재건축 7천만원 이주비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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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수정안 마련할 것"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방안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국토부 의견을 수용,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 지를 검토한 결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현대건설에 시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정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 자문에서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다른 지역에도 법률 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 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이번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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