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대출 중 부동산 PF 투자 주의보
금융위, P2P 대출 중 부동산 PF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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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PF P2P대출 투자 체크리스트. (자료=금융위원회)

부동산 PF대출 비중 높은 업체 부실률 높아
당국 "자기자본비율·전문성 확인 후 투자"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P2P(Peer to peer) 대출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P2P대출 중 부동산 PF에 투자할 경우 차주(借主)의 자기자본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P2P대출 시장 규모는 8월말 1조7000억원이다. 이중 부동산PF대출 비중은 약 33%(4470억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54개 중 부동산PF대출 비중이 50%이상인 업체는 14개사로 평균 부실률이 높다. 부동산PF비중이 적은 업체의 평균 부실률은 0.46%이나 높은 업체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3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지적했다.특히 부동산 PF대출이 복잡한 사업구조로 이뤄져 있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어 투자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는 차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자기자본 투입 여부·비율과 출처(타기관 대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 하락시에도 대출금 보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행사 및 시공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들은 사업시행 및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이기에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타 사업장의 부실이 투자대상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P2P대출 중개업체의 전문성도 따져봐야한다. 부동산PF는 사업성·리스크분석에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 P2P업체에 부동산(부동산개발, 감정평가, 건축시행·시공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문기관(감정평가기관, 신탁회사, 설계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고수익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P2P대출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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