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조작' 만연…금감원, 인재채용 기준 '청탁'
'무원칙·조작' 만연…금감원, 인재채용 기준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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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 총무국장 등 4명 중징계 요구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사 청탁을 받고 인원을 자의적으로 늘리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올해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금감원을 검사한 결과 임의로 채용인원을 늘려 채용하거나, 지원서를 잘못 써도 최종 합격시킨 사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면직과 같은 중징계와 문책 등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6년 신입직원 채용계획을 내고 총 53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중 경제학 분야의 선발 인원은 11명이었으나 금감원 A국장이 지인으로부터 합격 문의를 받은 경제학 분야 지원자 B씨가 필기전형서 떨어진 사실을 알고 최종 선발인원을 1명 늘렸다.

필기전형은 면접 전형의 2배수로 뽑아 최종 선발인원을 확대할 경우 B씨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2차 면접위원에도 참석해 지원자 B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2차 면접시 금감원은 최종 채용인원을 53명으로 환원했으며, B씨는 최종 합격했다.

이밖에 지방 대학교 졸업자가 아닌데도 지방인재 전형으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도 나타났다. 지원자 C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전 소재 대학'으로 지원서를 기재했다.

지원서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해야 하나 C씨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C씨의 필기 전형 합격 취소 여부 등을 최종 결재권자인 수석 부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밀어주기식' 채용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차 면접에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세평(世評)을 조회하자는 말을 듣고, 면접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후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을 조회하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런 세평 조회가 생기면서 금융공학 분야의 1,2위는 부정적인 세평으로 탈락했으며 C씨가 최종 합격했다. C씨의 세평 조회는 없었으며 지원서 오류 기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부당한 채용 업무를 주도한 금감원 전 총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A국장에게는 면직과 팀장 2명과 실무자에게는 정직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요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 면접위원을 참여시키는 등의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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