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납입횟수 24회 이상돼야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20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이날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추첨을 했으나 이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