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보험산업 근본 바꿀 것…대응책 서둘러야"
"블록체인, 보험산업 근본 바꿀 것…대응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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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 세미나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블록체인으로 보험의 전통적인 작동 원리와 개념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보험과 미래포럼의 공동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 P2P보험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회사가 지진, 허리케인 등 재난 위험을 분산하고자 보험계약을 채권 형태로 증권화해 자본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을 가리킨다. P2P보험은 보험계약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스스로 위험을 보장하는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과 같은 보험연계증권에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적용해 효율성이 향상되고 발행비용이 절감되면 증권화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P2P보험도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참여자간 신뢰가 증가해 네트워크의 규모가 더 커지고 대상이 되는 보험 종목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교보생명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결성해 본인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본인인증의 간소화, 표준화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공동망 구축, 보험정보 및 통계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블록체인화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험금 중복 청구, 과다 진료, 보험사기 관련 징후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처럼 단순히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근본을 바꿔놓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 심사, 보험료 산출 등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시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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