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톡톡] 신용카드 한 개로 '더치페이'···분담 결제서비스 도입
[금융톡톡] 신용카드 한 개로 '더치페이'···분담 결제서비스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치페이 카드결제 방식. (자료=금융위원회)

유학생도 현지카드 발급 가능···해외이용·환전 수수료 문제 해결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올해 안으로 한 개의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결제가 가능해지고, 유학생 등 해외 장기 체류자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 카드도 출시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음식업종에 한해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표자 1명이 전액을 결제한 뒤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을 요청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더치페이 증가에 따라 카드 분할 결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카드사들의 더치페이 결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되, 향후 이용 추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간 연동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수월해진다. 현재 유학, 근무, 사업 등 해외 장기 체류자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카드발급에 제약이 크다. 이 때문에 해외결제가 가능한 국내외 겸용 카드를 이용하지만, 이 경우 1% 정도의 해외이용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자가 현지은행에서 현지인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제·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 카드도 출시할 수 있다. 통상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 선불카드에 송금과 인출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10월부터는 대출을 원하는 가맹점주의 경우 담보 없이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 정보를 금융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리베이트의 소지가 없고 정보 보안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 밴(VAN·부가통신사업자)을 거치지 않는 카드 결제 방식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 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