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우리은행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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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 금리로 위험건축물 이주 지원

▲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우리은행이 도심 내 노후한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시한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한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자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19일 현재 대출금리는 연 1.3% 다.

대출을 원할 경우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지방자치단체 확인서나 공문,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가지고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 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금융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향후에도 은행 내의 '도시재생지원TFT'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품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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