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신상훈 前 사장 스톡옵션 보류 해제
신한지주, 신상훈 前 사장 스톡옵션 보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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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신한지주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와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에게 지난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6억원 상당)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5~2008년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지만, 신한사태 당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을 내렸다. 신한금융도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신 전 사장에 대한 행정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면서 나머지 스톡옵션에 대한 보류 또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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