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서울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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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자치구·환경공단·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 합동점검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29일까지 25개 자치구와 전문가들이 함께 추석선물용 제과·농산물·화장품·잡화·주류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소속 50명과 더불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 2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25개조를 이뤄 2~3중 포장이나 10~35% 이상 포장재를 채우는 사례 등을 살펴본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을 적발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검사명령 대상이다.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긴 뒤 검사성적서를 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과대포장을 시정하지 않고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목별 포장방법 기준을 보면,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까지 감안해 포장공간비율 35%가 적용된다. 주류와 화장품은 전용 계량도구와 구성품, 소량 증정품(비매품), 참조용 물품 등을 종합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은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단,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이나 종이, 재사용 가능한 파우치와 에코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와 인형은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힐 경우 위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맞춰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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