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김상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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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도급 분야 공정질서 확립 위해 정보공개 강화
대기업 경제력남용 방지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국정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성장·양극화 동시극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성장과 양극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통산업의 성장 정체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기회 편중과 경제생태계 활력 저해를 꼬집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승계의 폐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고용창출 기반인 중소기업은 수요 독점적 대기업과의 거래에 종속(Lock-in)되어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와 형태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남용이나 첨단기술 분야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기술혁신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발전을 방해하고 개별 소비자의 정보 접근과 피해구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지주회사로의 전환유인은 계속 유지하되 소유지배의 왜곡이 심화하지 않도록 보유지분율과 부채비율 등 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와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도 차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해 가맹유통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아울러 지식재산권 등 시장지배력 남용과 담합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권을 매개로 한 시장 집입 제한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 실태점검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과 소비자 권익증진의 시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로 격상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공정위 내부 신뢰 구축을 위해 신뢰제고 특별조사단(TF)을 운영하고 연내에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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