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선불카드 잔액환불·취소 수수료 부담 완화"
"모바일선불카드 잔액환불·취소 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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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형별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편의성 제고"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는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불공정 거래 약관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 이전까지는 모바일 선불카드에 대한 잔액환불 기준이 80%였지만 60%로 낮아지면서 환불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선정해 전자금융업자의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변경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모바일선불카드(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 등), 사이버머니(스마일캐시, OK캐쉬백, 등), 고속도로교통카드(하이플러스카드) 등의 약관을 전수조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에게는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앞으로는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잔액 환불기준이 완화된다. 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단 1만 원 이하는 80%이상 사용)

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기준 이상을 사용했을 시에는 부담해야 하는 환불수수료 부담이 최소화됐다. 현재는 환불기준 이상 사용 또는 구매 후 7일 이내 구매취소에 따른 환불시 계좌이체 비용 등의 실비와 잔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미사용액에 대한 소비자 청구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구매 취소를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 약관 개선 권고를 수용키로 했으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한 선불업자의 경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정 약관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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