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협회, 사단법인화 연내 가능성 '희박'
P2P협회, 사단법인화 연내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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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원사 범위·핀테크협회와 차별점 검토 필요"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P2P대출 누적액이 1조3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P2P업체들에 대한 자체적 감시 및 규제에 도움이 될 P2P협회 사단법인화가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의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지난 후 천천히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난으로 영업을 접는 업체들이 깨끗이 정리되고 난 후 체계적으로 사단법인화를 추진하자는 의미다.

이승행 한국P2P협회장은 "사단법인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이미 상반기에 제출완료한 상태지만, 최근 당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생기면서 요즘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상했던 것보다 사단법인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P2P협회와 금융위는 사단법인화를 위해 두 가지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P2P협회의 회원사 커버 범위와 핀테크협회와의 차별점에 대한 사안이다.

P2P협회에는 54개 업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업계는 8월 말 P2P업체수가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감안하면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전체의 1/3에 못 미친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은 "금융위의 경우 협회에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면 회원사든 비회원사든 전체 P2P업체에까지 공표됐으면 하는 수요가 있다"며 "때문에 비회원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단절을 방지하고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한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핀테크협회로부터의 P2P협회 분리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하 과장은 "P2P도 핀테크의 일종이기에 P2P협회가 핀테크 협회에서 분리되는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실무자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직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제정 후 협회의 필요성이 부각되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게 나을것"이라며 "연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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