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7천만원 이사비' 법률위반 여부 검토
정부, '재건축 7천만원 이사비' 법률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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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에 가구당 수천만의 이사비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자 정부가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현대건설이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사비 7000만원 지원 공약이 도정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조문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내에서는 이사비 지원 여부를 떠나 금액이 7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이사비의 범주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응한 처리를 하도록 관할 서초구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가 조합원을 포함해 현재 반포 주공1단지 조합원은 2292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000만원 중 세금을 제외하고 가구당 실지급되는 돈은 540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이사비는 뽑아달라는 댓가가 아니라 조합측의 사업제안 요건이 포함돼 있어 특화비용(무상제공)에 포함해 제안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조합측에 건설사들이 지급을 약속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비용 규모는 5026억원으로 전체 공사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금액이라 이사비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27일 잠실체육관에서 조합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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