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銀 잔여지분, 과점주주체제 유지되도록 매각"
금융위 "우리銀 잔여지분, 과점주주체제 유지되도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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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8명 중 6명 내달 임기 만료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정부가 우리은행의 잔여 지분을 매각해도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 방안 등을 의결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위원 8명 중 6명이 내달 임기가 만료돼, 인선 작업 이후 뚜렷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과점주주의기대이익과 수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지난 6월 말 현재 18.96%다. 정부는 올해 1월 31일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에 대한 매각절차를 최종 종결해 우리은행을 실질적으로 민영화했다. 이들 과점주주가 낙찰받은 우리은행 지분은 모두 29.7%로 정부 보유지분을 넘어선다.

이들 중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5개사는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추천해 신임 행장 선임을 주도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공자위 위촉직 위원이 새로 선임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 위원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우리은행 매각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2명)와 전국은행연합회(1명), 대한상공회의소(1명), 법원행정처(1명), 공인회계사회장(1명) 등으로부터 공자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임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천된 위원들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1만7250원으로, 올해 초 7개 과점주주에게 매각했던 가격(1만1800원)보다 47% 높으며, 공적자금 회수의 이익분기점(주당 1만4200원)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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