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 탓"…건설사들, 중도금 일부 잔금 전환
"대출 규제 강화 탓"…건설사들, 중도금 일부 잔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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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대책 이전 계약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일부를 잔금으로 이월해주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 대원플러스개발은 8·2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종전 60%에서 30∼40%로 축소되자 잔여 중도금 20∼30%를 잔금으로 이월해주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됐으나 대책 이후 중도금 대출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무이자 융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자 계약자들이 반발했다. 대원플러스개발은 또 투기지역에 다른 대출이 있어 중도금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된 계약자도 중도금 30%를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30%를 잔금으로 이월해주기로 했다.

중흥건설도 7월에 분양한 서울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비중을 60%에서 40%로 낮추고 대신 잔금 비중을 종전 30%에서 50%로 늘려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대산업개발 역시 서울 강동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의 중도금 대출 한도가 종전 60%에서 30∼40%로 줄어들자 잔여 중도금을 잔금으로 넘겨주는 방안을 재건축 조합과 논의 중이다.

효성은 서울 용산구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한 지원안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효성은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한 계약자들을 위해 계약해지 기간을 늦추는 방안,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방침을 유지하고 중도금 대출 부족분을 잔금으로 넘기는 방안 등을 시행사와 논의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는 이들 단지처럼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된 경우가 아니면 중도금 대출 부족분에 대한 잔금 이월 등의 지원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8.2대책 이전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20여명은 지난 13일에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8.2대책의 소급적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돼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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