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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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변호사 채용 개입 의혹이상구 부원장보 징역 10월 선고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사내 변호사 채용 개입 등으로 기소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김수일 부원장이 실무수습도 마치지 않은 변호사를 경력직 변호사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가 업무방해 등에 해당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이 사내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 모씨를 채용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임 모씨는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 사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 11일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직후 금감원 임원들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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