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허위 입금 등 사고시 여전사 책임"
"중고차 대출, 허위 입금 등 사고시 여전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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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앞으로는 중고차 대출시장에서의 입금 관련 및 허위 안내 등의 사고 발생시 여전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출금 상환 완료시 근저당권 해지 안내도 의무화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이 제정됐다.

그간 빈번했던 제휴점 직원(중고차 판매직원)의 대출금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한다.

다만, 영업 인프라 부족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의 서면 동의, △대출금 입금 전 소비자에게 통지, △중고차 인수와 동시에 제휴점에 지급, △캐피탈 사의 입금 사고 책임 부담 등의 4가지 요건을 다 갖추는 경우 제휴점에 대한 대출금 지급이 인정된다.

명의도용 사고를 개선키 위해 중요대출 관계서류는 여전사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일부 제휴점과 중고차 판매직원이 증빙서류 제출 대행 등을 이유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등을 요구해왔다. 앞으로는 명의도용 등의 사고가 발생할 시, 그에 관한 배상책임은 해당 여전사가 부담하게 된다.

대출계약 체결 당시 제휴점 직원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워 곤란을 겪어온 관행도 개선된다. 여전사는 대출계약 채결 이후 의무적으로 제휴점 직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해 구입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을 금지하고,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할 경우 채무자가 10일 이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출 계약서류 및 표준약관의 교부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근저당권 해지를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취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것"이라며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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