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지위남용 시정안 미흡…보완시 심의 속개"
공정위 "현대모비스, 지위남용 시정안 미흡…보완시 심의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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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한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임에 따라 오는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고 전국의 23개 부품사업 직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사실이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하는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올해 6월 22일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 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도 내놨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해 현 상황에서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리점에 대한 담보관행 개선 등 실질적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좀 더 발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기회를 주고 보완돼 제출되는 시정방안을 기초로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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