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자격·역할 '까다롭게'…무분별한 대출 막는다
대출모집인 자격·역할 '까다롭게'…무분별한 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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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대책의 일환으로 무분별한 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시간이 2배 확대되고,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권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 광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대부업 광고에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모집인에 대한 대출규모는 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 신규 가계대출의 25~30%에 이른다. 2016년 기준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5410억원이었다.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모집인 이중 등록 및 차명등록이 시행돼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출고객의 정보가 이중 등록 모집인을 통해 여러 업체에 공유가 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등록을 위한 의무교육 시간을 2배(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로 확대하며 1사전속 의무를 강력히 적용할 방침이다. 평가시험 및 모집법인 인력, 자본금 요건도 신설한다.

아울러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추가 대출을 전제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될 때만 가능하다.

계약서류 교부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대출시 소비자에게 금리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된 대출계약 서류 제공이 의무화된다. 과거 금리에 대한 정보는 공란으로 남겨놓고 금융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대부업 광고에 대한 내용·형식상의 규제도 강화된다.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연체·채무불이행시 불이익(추심 등),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의 추가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는 추가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는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등의 실시를 검토함으로써 업체별 연간 송출 횟수, 방송광고비 제한, 주요시간대 방송 제한 및 연속광고 금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등록 대부업체 TV광고를 규제하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로 소비자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우려에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충분히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때도 우려됐던 불법사금융 확대는 단속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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