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이자 미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73억원 부과
금감원, '보험금 이자 미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7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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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삼성생명이 계약자에게 줘야 할 이자를 주지 않거나 적게 줬다가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 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사유로 과징금 73억6500만원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현직 임원 2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처분을, 퇴직 임원 3명의 경우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를 각각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약자 사망으로 지급한 보험금 2만2천여 건과 관련해 약관에 정해진 가산이자 1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1년 1월24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15만310건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통보일'과 '실제 보험금이 지급일'까지 줘야 하는 지연이자를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례 낮게 책정해 1억7000만 원의 이자를 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특약만 해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짓 안내로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일부는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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