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유통 서울시내 대형약국 무더기 적발
의약품 불법유통 서울시내 대형약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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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16일 밤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고 있다.(사진=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 약사법 위반 14명 형사입건…태반주사 빼돌린 도매상 영업직원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자격 없이 약을 팔거나, 처방전이 없는 데도 단골손님한테 발기부전치료제를 건넨 의약품 불법유통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곳과 의약품도매상 1곳 등 7곳을 적발해,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기획 수사 결과, 종로나 남대문시장처럼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미용 목적으로 유행하는 태반주사제를 대량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던 의약품도매상 직원도 덜미를 잡혔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 대형약국들은 이른바 '도매약국'으로 알려져 다른 지역에서도 약을 사기 위해 찾기 때문에 그동안 무자격자 판매 문제가 자주 불거졌다. 아직도 일부 약국에선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엔 나이 많은 약사와 무자격자가 함께 머물며 법망을 피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하지만 약사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약을 팔았다.
 
강북구의 한 대형약국은 무자격자를 3명이나 고용했는데, 이들은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원어치가 넘는 약을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 성분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 팔다 적발됐다.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을 공급하는 의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은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팔았다. 피의자는 태반주사제뿐 아니라 독감예방주사제, 아미노산주사제 등도 빼돌려 최근 5년간 7000만원 상당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미용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태반주사제를 산 소비자들은 주사하거나 화장품에 섞어 쓰다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태반주사는 미용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문만 믿고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제약사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상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전문가의 관리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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