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통개혁 '큰 그림' 그린다
김상조, 유통개혁 '큰 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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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업계와 소통 강조하며 '예외조항' 요구엔 강경…"법 개정수위 결정 쉽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듯 보인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의회관에서 열린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정책과 산업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대형마트)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직후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협회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유통분야는 채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 개정 수위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 오는 10월 말쯤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불공정거래 대책' 15개를 발표했다. 이 중 △규제대상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포함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율 공개 △온라인 및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판촉행사 인건비 분담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가격 조정 △판매분 매입 금지 △구두발주·부당반품 피해 예방 등 7개 실천과제가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유통개혁'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복합쇼핑몰, 아울렛, 편의점,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면세점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업태별 사업 형태가 제각각이다. 이에 공정위는 업태별 특수성에 맞춘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업계에선 정보공개 확대나 인건비 분담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충분히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공감대를 이룬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먼저 협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이라며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수준을 잘 정하고 이를 뛰어넘는 부분은 결국 자율상생협력모델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음 간담회에선 각 협회별 상생협력모델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혁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특정 업태에서 아주 강하게 예외조항 인정을 요구했다.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너무 많다. 업태별로 특수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많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또 큰 틀에서의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개혁은 공정위만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 정책과 산업 정책이 결합돼야 한다. 산업 정책의 기반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라면서 "국내 유통산업 구조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향후 어떤 채널은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채널은 비중이 커져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등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 유통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 개선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업계와 함께 고민하며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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