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SR 획일적 규제 안해…금융사 자율성 최대한 보장"
최종구 "DSR 획일적 규제 안해…금융사 자율성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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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연체금리 수준 선진국보다 높아…과도 부분 과감히 낮춰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규제 적용에 있어 획일적 한도 규제가 보다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권의 연체 금리가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된 만큼 과도한 부분은 과감히 낮춰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9월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첵에는 가계소득 개선과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라는 틀 안에서 취약차주의 배려 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부문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들은 LTV·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높은 LTV 대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DSR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DSR은 금융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부채 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사의 여신심사 역량 강화로 이어져 가계뿌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의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약 137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연체 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연체 금리 수준은 약정금리+6~9%p 수준으로, 미국(약정금리+3~6%), 영국(약정이자율+2%p)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은 단순히 금융사가 차주에게 베출어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라며 "연체금리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일각에서 가지는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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