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익명제보시스템 통해 접수하면 직권조사 후 엄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5일 공정위는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나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명절선물세트나 상품권 강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원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공정행위를 접수하면 즉시 직권조사를 하고, 위법사실을 확인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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