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총수'인 '동일인' 지정 안타깝게 생각"
네이버 "이해진, '총수'인 '동일인' 지정 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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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창업자이자 이사회 전 의장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회사의 '총수'인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창업자가 4%대의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인척 지분도,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도 없다"며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도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햇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 동일인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네이버를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임원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이 4.49%로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간 투자자를 제외할 경우,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은 창업자인 이해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영권 안정 목적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1.71%의 우호 지분까지 확보했다"며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의 추가 활용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해진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이래 대표이사·이사회의장으로 재직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네이버(주) 이사회의 유일한 대주주인 이사이고, 다른 대주주가 추천·선임한 이사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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