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동일인'은 창업자 이해진"
공정위 "'네이버 동일인'은 창업자 이해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 내 설립자로 입지와 인식도 분명"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3일 '네이버 동일인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네이버를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임원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이 4.49%로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간 투자자를 제외할 경우,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은 창업자인 이해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영권 안정 목적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1.71%의 우호 지분까지 확보했다"며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의 추가 활용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해진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이래 대표이사·이사회의장으로 재직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네이버(주) 이사회의 유일한 대주주인 이사이고, 다른 대주주가 추천·선임한 이사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해진은 네이버(주)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사내이사인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관과 할 수 없다"며 "이해진을 설립자(Founder)로 공시하면서 집단 내에서 설립자로서의 입지와 인식도 분명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이해진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유한회사 지음)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개사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3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법제2조, 제2호)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 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동일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시장의 관심이 높고 향후 동일인 지정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중히 고민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