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네이버 등 5개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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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 제공 금지 등 규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올해 처음 지정되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이 확정됐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이중 자산 10조원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제한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 (표=공정거래위원회)

이날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수는 지난해 4월 지정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3개(공기업집단제외)보다 4개 증가했다. 계열사 수는 신규 지정집단의 계열사 추가 등으로 지난해 1670개에서 1980개로 310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기업으로는 동원(8조3000억원), SM(7조원), 호반건설(7조원), 네이버(6조6000억원), 넥슨(5조5000억원) 등이다.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원가법→시가법), 동부익스프레스 등(약 1조원) 인수, SM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 인수 등에 따른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다.

네이버는 네이버,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신설‧인수를 통한 계열사 17개사 증가, 넥슨도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에 따른 자산 증가 등으로 이번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반면 현대그룹은 주요 계열사 매각 등 자산 감소(12조3000억원⟶2조6000억원 감소, 2016년 10월 기준)로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해 4월 기준 총수 있는 집단은 45개에서 49개로 4개 증가했다.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집단의 재무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실적 부진 등으로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100조원 이상인 상위 5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975조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자산총액의 53.0%를 차지했다. 매출액은 693조2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2%, 당기순이익은 37조9000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70.5%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 당기순이익)가 상위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정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해서 분석, 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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