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내년 7월까지 IC등록 단말기 설치 완료
신용카드가맹점 내년 7월까지 IC등록 단말기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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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단말기 교체 관련 문의처. (자료=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영세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무상 지원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여신협회는 2018년 7월 20일까지 신용카드가맹점의 IC등록 단말기 설치 완료를 의무화한다. 21일 이후 가맹점 및 VAN사가 미등록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과장금 부과 대상이 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7월 20일까지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이하 등록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한다. 2017년 7월 말 현재 등록단말기 설치율은 63%에 불과하다.

내년 7월 21일부터 가맹점 및 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하고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거래하는 VAN사에 등록단말기 해당 여부를 문의하고 특정시점에 단말기 등록‧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미리 교체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MS전용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등록단말기 교체를 무상 지원중이다.

기금 지원대상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15.7월 영세가맹점 중 현재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②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MS전용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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