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기준법 개정, 통상임금 법적 범위 통일"
김동연 "근로기준법 개정, 통상임금 법적 범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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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수요 철저히 차단…서민·실수요자 보호 지속"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의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 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최근 물가가 폭염·폭우 등으로 작황 여건이 악화해 신선 채소류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 달여 남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소관 부처는 경기 회복세 확산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소관 업종 경기, 민생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보완·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추 등 채소류 등 가격 불안으로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 물량 방출 확대와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 물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유해물질은 엄격히 관리해 국민 생활 안전 도모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인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8·2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동향과 향후 대응을 점검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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