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소식에도 '오름세'
[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소식에도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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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기아차가 전날 통상임금 1심 패소 소식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라 반등하고 있다.

1일 오전 9시39분 현재 기아차는 전 거래일 대비 0.42%(150원) 오른 3만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 상위 창구에는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하이투자증권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소속 노동자 2만7천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따라 3분기 중 약 1조원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할 전망"이라며 "3분기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나 최대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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