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 전문 요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 전문 요약
  • 임상연
  • 승인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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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 요약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연금제도 등 퇴직급여 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퇴직연금’이라 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말한다.
6.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가입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사용자의 부담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8. ‘개인퇴직저축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그 일시금 등을 적립하여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를 말한다.
9. 생략
10. ‘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관한 자산관리업무 및 사무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1~12.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 건설글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2장의 퇴직금제도, 제3장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중 1이상을 설정하여햐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또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령(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자
2.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④는 생략

제2장 퇴직금제도 ……생략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8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기업)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장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상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퇴직연금의 가입에 관한 사항(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가입자라한다)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할 것)
-시행령(안) 제9조1호의 규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급여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급여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급여의 예상액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2.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급여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령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
3.퇴직연금의 급여액에 관한 사항(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일시금의 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노령연금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할 것)
4.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사용자는 매년말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적립할 것)
5.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에 관한 사항(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사유 등이 명시될 것)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
-시행령(안)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장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규약의 기재사항)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3.가입기간에 관한 사항(가입기간은 퇴직연금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격 취득전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
4.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에 관한 사항
가.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며, 그 외에 해당사업의 주식 등으로 추가 부담할 수 있을 것.
나.가입자는 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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