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사·검사 관행 개선 '혁신 TF' 구성
금감원, 인사·검사 관행 개선 '혁신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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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사 중심…오는 10월 말까지 운영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간 800~900차례에 이르는 금융회사 검사·제재 관행을 바꾼다. 금감원 내부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에도 착수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검사·제재 관행 혁신 TF'를 구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전날 첫 회의를 연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채용비리 근절 등 인사제도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현직 시절 개입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으며, 당시 담당 임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구형된 상태다.

인사행정 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채용 등 인사의 투명성·공정성과 함께 △공직자에 준하는 금감원 직원의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근무환경 혁신 △조직 구성원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이 목표 과제로 제시됐다.

검사·제재 혁신 TF는 이날 출범했다. 역시 9명 가운데 8명이 외부 인사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행정혁신위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의 위원장을 맡았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수석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4200여 개 금융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약 850차례 검사를 벌였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이 같은 검사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 금융회사의 수검(受檢) 부담을 줄이고, 법인·개인에 대한 제재도 징계 위주에서 재발방지 중심으로 바꾼다. 혁신안은 금융행정혁신위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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