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방통위,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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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실시에 따른 명의도용·명의대여자 보호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실사용자와 명의자 이동전화까지 확대 알림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로 확대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는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해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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