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고객응대 직원 인권보호 포스터 제작
여신협회, 고객응대 직원 인권보호 포스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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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및 6개 금융업권별 협회가 고객응대직원 인권보호 포스터를 제작했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한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고객응대직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스터는 8월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이번 고객응대직원 보호 공동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노력의 일환이다.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업법에는 고객의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요청시 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상시 고충처리기구 설치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조치 실시 등이 명시돼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고객응대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적법하게 대처하고 고객응대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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