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감독분담금 투입인력 6대-영업이익 4 비율 '변경'
금융회사 감독분담금 투입인력 6대-영업이익 4 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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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사 감독분담금 규정 개정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금융회사가 금융감독기구에 매년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이 영업수익 등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된다.
 
금감위는 21일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변경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산정된다.
 
영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이 정해진다.
 
은행과 비은행은 총부채비율로, 증권은 총부채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되며 보험은 총부채비율 70%와 보험료 수입비율 30%의 비중으로 감독분담금이 산정된다.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분담금 면제기준도 영업수익 50억원 미만의 금융회사로 조정된다.

아울러 제도변경으로 감독분담금이 크게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분담금 증가율이 전년대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해 감독분담금에서 남은 133억원을 금융회사들에 돌려줄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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