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토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건보료 깎아준다"
[업무보고] 국토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건보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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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 부처 장관들이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 열악 지방 도시철도에 운영비 지급 검토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방 도시철도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2020년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9%까지 높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4.5%까지 내려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 임대주택 비율은 6.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5.4%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키 위해 세제와 건보료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성된 집값 안정세를 기반으로 해마다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는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곳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뉴딜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에 마을 주차장이나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나선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연내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안전 등 테마별 특화 스마트시티 단지를 조성한다.

건설된 지 20~30년이 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개량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된다.

현재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으로 적자가 누적돼 시설·안전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철도는 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가 예상의 일부(60%)를 지원하지만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가 100%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영 기간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국토부는 운영·관리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친환경차 통행료를 50% 깎아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도로공사에 맡겨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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