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내도 40% 이상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연말부터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일부 규제를 현실화했다.
개정안은 먼저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율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성과보수를 나눠 지급받는 대상을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명시했다.
금융위는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또 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했다.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를 대출·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명확히했다. 금융회사의 사내이사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승인 의무를 부과했다.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