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 의무화
금융위,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P2P대출' 영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이에 이 달 29일부터 P2P대출과 연관된 대부업자에 관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부과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연계 대부업자들은 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내년 3월 2일부터는 금융위·금감원의 감독이 완전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추정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150여개의 업체는 29일부터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되며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의 영업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대부업자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 조달 수단으로 P2P대출을 겸업할 경우 유사수신금지 및 공모사채 발행 제한을 우회할 우려가 있다"며 "또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도 활용할 여지가 있고 NPL(부실채권)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P2P대출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가 적용 완화됐다. 앞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

다만 P2P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가 투자자에게 간다면(상품 매칭완료)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해당 대출채권은 제외된다. 매칭 건에 대해 투자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면 대부업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출채권 전부를 투자자에게 매각해야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기에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방지된다.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불합리한 영업 제한도 개선된다. 통상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간 겸업은 금지됐기에 단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제한됐다.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다만 전기통신사업 중 문자발송업, VAN영업과 PG영업은 대부업 겸업 허용시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어 개정 법규에서도 겸업이 제한된다.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내년 3월 2일부터 금융위 등록 없이 P2P대출을 하는 경우, 무자격한 불법영업이 되는 셈이다.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후 등록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P2P 투자 시, 해당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면밀히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