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사용 車보험료 할인 특약 12월 출시
대체부품 사용 車보험료 할인 특약 12월 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보 "최종 목표 표준약관 변경"…자동차 업계와 이견 조율 '숙제'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정부와 손해보험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이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속도를 내고있다.

25일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금융당국, 손해보험사들이 함께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 TF를 진행 중"이라며 "12월 1일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표준약관을 고치는건 시기상조라고 판단돼 우선 특약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시장에 정착이 되면 약관을 고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대체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체부품 사용시 부품가액의 20%에 대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정 부품 가격이 100만원이고 대체 부품의 가격이 40만원일 경우, 소비자가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하면 보험사가 절감되는 60만원의 20%인 12만원을 추가 계약 시 보험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자동차 수리시장에선 보험수리 시 비싼 순정부품 사용이 사실상 강제됨에 따라 수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손해율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까지 초래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아 국산차의 대체부품은 언제부터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디자인권을 등록하면 20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품 제조업체가 20년 안에 범퍼 등의 대체부품을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다.

현재 기아·현대차가 차량 외관 디자인을 등록한 품목은 1만건에 이른다. 다시 말해 대체부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보호법 소관 부처인 특허청은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때문에 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와 보험업계가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고안하게 된 것이다.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은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이 소속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간에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준비하고 있다.

양 협회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우선적으로 출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자동차부품에 대해 협회 소속 중소 부품업체들이 디자인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체부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부처간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상돈 보험개발원 팀장은 "지난해 말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을 의결하고 2020년 기준 대체부품 사용율 10% 목표제시와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인증제도에 의해 320여개가 넘는 자동차부품이 인증을 통과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우수한 대체부품이 인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