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롯데마트노조, 롯데그룹에 '선전포고'
민노총·롯데마트노조, 롯데그룹에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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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민노총 산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노조 "중노위 판결 뭉개고 벌금 물면서 행정소송"
롯데마트 "지노위 판결과 상반돼 법원서 가려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롯데그룹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원 부당해고와 징계를 통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오전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에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으로 민노총에 가입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롯데마트노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관계자들이 모였다. 롯데그룹을 상대로 민주노조 탄압 규탄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였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2000년 6월부터 2012년까지 롯데는 여러 계열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을 탄압하고 와해시켰다"면서 "재벌 적폐 청산 시대가 온 만큼 롯데는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오늘 규탄 시위를 시작으로 롯데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다. 롯데 계열사에 공격적으로 민주노조를 세우고 양보 없는 일전을 펼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서비스연맹이 주장하는 롯데의 민주노조 탄압 사례는 2000년 롯데호텔노조, 2006년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2010년 공공노조 롯데백화점대전점지회, 2011년 공공노조 롯데미도파백화점, 2012년 사무금융노조 롯데손해보험지부 등이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로 인해 민주노조가 와해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90여개 롯데 계열사 중 민노총 소속 노조는 롯데마트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결을 롯데마트가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중노위에 넘겨진 구제신청사건은 △김영주 위원장 한 달 정직 징계 △정찬우 부위원장 육아휴직 및 복지 관련 부당인사발령 △강혜준 울산지부 분회장 부당해고 △이혜경 울산진장지부장 부당해고 등 4건이다.

▲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민주롯데마트노조원들이 항의서한을 들고 있다. 결국 이날 항의서한은 롯데그룹에 전달되지 못했다. (사진=김태희 기자)

서비스연맹과 롯데마트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해 4건에 대한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롯데마트가 내린 해고 및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4건 모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숙 롯데마트노조 사무국장은 "롯데는 중노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내면서까지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갑'의 입장에서 자금과 시간을 이용해 노동자를 겁박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조 간부들은 부당해고, 보복성 징계와 발령, 부당 인사평가로 힘겨운 활동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민주노조 말살의 흑역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민주노조 탄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행정소송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김영주 위원장의 한 달 정직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규에 따라 타당한 처분으로 판결했다"면서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이 상반돼 법적 판단을 가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아휴직 중이던 매니저(정찬우 부위원장)가 복직하면서 직급이 강등된 게 아니라 직책이 변경된 것"이라며 "육아휴직 후 원상복귀가 원칙인데 휴직 기간 보다 앞서 복직하면서 대기발령 상태였다. 노조 탄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롯데마트노조는 그룹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실패했다. <서울파이낸스> 취재 결과, 롯데마트노조는 그룹에, 그룹은 롯데마트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해가 생겼다. 이에 롯데마트노조는 항의서한을 롯데마트에 보낼 예정이며, 롯데마트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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