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서울 전지역·과천·세종 LTV·DTI 40% 적용"
"23일부터 서울 전지역·과천·세종 LTV·DTI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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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서민·실수요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 완화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적용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LTV·DTI 40%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시, 경기 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는 10%p씩 더 내려간다.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서민·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로 10%p 완화한다. 대출 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다. 기존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까지였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됐다. 이에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담대를 받은 세대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금융당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인 지난 3일 전날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대출자 및 이에 준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이번 규정 개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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