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가시화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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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김진표 의원, 2년 유예에서 한 발 물러나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 없이 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안에서 한 발 물러서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종교단계별로 소득 원천과 비용범위 인정 등에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위해 각 종단별 소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정부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김 경제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종교인 과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이 될지 아니면 뒤로 미뤄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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