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약정할인 시행…소급적용 불씨 '여전'
25% 약정할인 시행…소급적용 불씨 '여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내달 15일부터 25% 이동통신 요금 약정할인을 신규 가입자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의 소급적용들 두고 아직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신규 가입만 혜택?…기존 가입자 불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상향은 현재 1400만명에 달하는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아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기존 가입자는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깨고, 새로운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2년 약정 중 1년이 남은 소비자가 재약정을 한다면 남은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다시 2년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는 4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월 2000원, 24개월 동안 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기 위해 남은 약정 기간 1년에 대한 위약금을 5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

여기에 약정이 새로 추가되면서 기존 단말을 최소 3년을 사용해야 되는 부담도 안게 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까지 요금할인을 상향하도록 이통사에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신규가입자로만 한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향후 이통사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과의 약정 해지 및 재약정에 따르는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대응 방안 고심…기존 가입자 '불가' 방침 여전

불만은 기존 가입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도 25% 선택약정 할인에 대해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25% 할인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적용도 부담 스러운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 적용은 막아야 된다는 분위기다. 현재 이통 3사가 반대하는 한 기존 가입자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이 기존 가입자에게 25% 상향을 일괄 적용할 때 연간 매출 감소분은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면 그 수치는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할인율 25% 상향을 기존 가입자에 소급하지 않으면,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보다 180억원(0.4%) 감소하고, 2018년은 2836억원(6.4%), 2019년은 5585억원(11.7%) 감소할 전망"이라며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소급적용 시보다 17년, 18년 영업이익은 각각 934억원, 2080억원 덜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17년 1115억원, 18년 4917억원 감소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통사는 신규 25% 상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타격이 큰 만큼 25% 할인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카드를 아직 놓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게 없으며,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보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오후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사진=이호정 기자)

◇실망한 시민단체 "기존 가입자, 위약금 없는 재약정 가능해야"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일제히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 현행 정부 방침이 통신 소비자 부담 감소라는 애초 공약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1시 30분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가입자 적용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은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올해 1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재약정률이 18.57%(1월 기준)에 불과한데 정부는 재약정률이 낮은 이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일단 재약정 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